[ 서울전자 ] 중고카메라를 새제품 가격보다 비싸게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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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수형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1-19 1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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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서울전자에 팔고(10~15만원), 서울전자에서 중고카메라(D7000)을 68만원에 구매 하였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던 제품 가격을 빼면 53만원~58만원에 매입을 하였다고 봅니다.
다음날(19일) 아침에 회사에 일찍 출근하여 인터넷에서 조회를 해보니 새제품이 56만원에 11번가에
팔고 있어 서울전자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사장님이 전화를 받았고, 본인은 잘 모르고 부장이 판매를 한거같다며
부장님이 오늘은 휴무이고 내일 출근하니 내일 통화를 하라고 하기에 사장님이 직접 알아보고 전화를
달라고 했습니다.
30분정도 이후에 사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계속 다른 제품을 싸게 줬다고 하기에 카메라 가격만 이야기 해달라고 했더니
적정한 가격이었다고 하기에 인터넷을 직접 조회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기에 그럼 제품 환불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환불이 않된다고 합니다.
물건을 사가지고 사용도 해보지도 않았고, 받은 그대로 있습니다.
24시간(하루)이 지난것도 아니고...
환불이 않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업체명 : 서울전자 김현구
사업자번호 : 106-06-32267
주소 : 서울 용산 한강로2 15-3 나진13동 A-7
전화번호 : 02-6733-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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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품의 판매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동일 제품이라고 해도 판매장소나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 그것이 적정가격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며, 타 사업체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환급이나 차액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