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항공 ] 여행용 캐리어 파손시키고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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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혜진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5-01-21 14: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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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에서 수하물을 찾는 과정중 저의 캐리어가 파손되어 나왔습니다.
제주항공에 사진을 찍어서 바로 보상요청을 하였으나
손잡이 부분이라고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만 합니다.
제 캐리어 파손부분은...
1. 캐리어 바닥부분 받침선반이 심하게 휘어져서 본래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고,
2. 이동용 계폐식 손잡이가 파손이 되어 대용량 캐리어를 더 이상 끌 수 가 없게 되어
캐리어가 무용지물이되어 버렸습니다.
제주항공에서 규정한 단순 손잡이 파손이 아니라,
더 이상 캐리어를 끌고 다닐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파손되어서 납득이 가질 않아요.
소비자고발센터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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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항공기 이용 시 캐리어의 파손으로 몹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위탁수하물의 분실, 파손 등 사고시 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이 가능합니다. 해당항공사 약관의 검토가 필요하며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