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메조 ] 정식매장에서 다른 브랜드 제품을 파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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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용상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5-01-20 09: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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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구입하신 옷이 해당브랜드제품이 아니라니 무척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구입하신 매장 또는 백화점 고객센터에 상품관련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정품인지 위조상품인지 여부가 의심되고 확인하고자 한다면 경찰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