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볼보 ] 차량 옵션 기능 오작동으로 인한 인수거부 (볼보 s60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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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서진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1-19 12: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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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안전사양인 시티 세이프티기능( 전방 물체가 돌발 상황으로 나타날 때 자동 정차)가 오작동하여 인수를 거부하려 하자 차량 성능 점검을 제가 직접 하여 차량하자를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장소: 서초 볼보지점
내용: 시티 세이프티 기능 테스트 오류 (6회 실험 중 5회 실패) 1번 성공은 반사판이 차량을 바라보도록 PE 펜스를 정치 / 실패 5회는 뒷면을 바라보게 함)
동일 장소 같은 조건으로 같이 간 친구가 PE 펜스 후면으로 정치 후 시티 세이프티 테스트시 실패, 하위사양인 D2는 성공하여 D4 차량 인수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받아드려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인수사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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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차량 인수전 하자가 발견되어 인수를 거부하셨는데 차량하자를 직접 증명해야 한다니 무척 난감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