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운전 ] 대리기사 수리비 미납(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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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도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5-01-19 18: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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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사고일시 : 2014년 10월7일 1666-1777 대리운전기사가 후진중 빽밀러 파손
보험처리 해준다고 하고 헤어짐
다음날 수리후 공업사에서 대리기사와 통화하여 22만원 보내기로 함(금액이 작아 보험으로 처림안됨:삼성화재에 알아 보았습니다)
그 후 계속 보낸다 하고 3개월째 미루고 있음
올해 통화중에 푸념만 늘어놓고 돈을 지불할 생각이 없었습니다(배째라식으로 나옴)
대리업체에 전화하니 사업자가 달라 독촉을 할 수는 있지만 갚을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대리기사 : 010-5040-2594 강기훈
대리업체 사장 : 010-4879-8443
공업사에서는 체불이 되니 계속 전화가 오는 실정이라 난감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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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대리운전기사의 사고로 인한 처리가 되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자동차사고는 민법과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할 사람을 운행자로 하고 있고, 운행자는 사고운전자 이외에 차량 소유자가 포함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차량소유자인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의 운전을 대리운전자에게 전부 맡겼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운전을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차량 운행의 지배권을 모두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차량소유자에게 운행자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차량 소유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다만, 대리운전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차량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보험료 할증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