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평 가지네일 ] 부평 가지네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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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진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5-01-19 18: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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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 후 가지네일 원장이 전화를 하였고 자기가 빼보겠다며 샵으로 옷을 가져오라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2주 가까이 연락이 없어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원장은 자기가 해보려 했지만 색만 빠질것같아 시도를 안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묻자 티 안나니까 그냥 입으셔도 될것같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화가나서 변상해달라고 하니
입으셨던 기간이 있으니 다는 변상 못해줄 것 같고 지금 바쁘니 다시 연락준다고 하였습니다. 마침 근처여서 네일샵에 들렸고 원장은 없어 전화통화를 하였더니 또 나중에 연락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계속 연락을 준다고 하고 연락도 주지 않아 다음날 저녁에 저의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였고 결국 25000원을 계좌로 보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장이 저와 통화를하기를 바랐고 직접 돈과 옷을 받으러 가게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 저는 어차피 못입는 옷이니 필요없고 돈은 계좌로 붙여줄 것을 요구했으나 계속 가게로 오라는 말을 하고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하여 그럼 당신이 오라고 하였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만나기로 했습니다. 당일이 되었고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그 사람은 없었습니다. 원장에게 전화해보니 깜빡했다고 가게로 오라고 합니다. 저는 잘못한사람이 오라고 했고 '아오아오' 라는 말을 되풀이 하먀 그렇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문자로 계좌로 돈을 넣어줄 것을 요구 했으나 계속 돈을 안주려고 한것이 아니라며 알아보고 준다며 계속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또 어떤 조취를 취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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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네일샵에서 관리중 옷에 본드가 묻어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의 과실로 발생한 훼손이라면 사업체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기준에 따라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감가상각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