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현대레저개발 ] 콘도운영회사 부도로 채권 배상 책임운운하며 회원권 이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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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정민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5-01-19 18: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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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서 하시는 말씀이 기존 e-낙산콘도 운영회사가 부도가 나서 현대레저개발에서 인수를 했다고 하면서
기존 멤버십 회원들이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하였고, 그 결과 회원들은 채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비용은 약700만원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원권을 현대레저개발로 이전하면 등기비용으로 약 385만원을 내면 모든게 정리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필요없을 경우 10개월 후에 전매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꼭 오늘 해야되야구 물었더니,
오늘 아니면 안된다구 하면서... 이후에는 채권단에서 처리할 거라구 하더라구요.
정신없이 몰아세우는 바람에 채권비용 700만원보다 회원권을 이전에서 환매하는 것이 낮겠다 싶어
카드 결재를 했습니다.
그리구 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사기를 당한것 같아서. . .
회사가 부도가 나서 채권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법원에서 무엇인가 배송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방문한 분께서는 소송결과 패소했다는 말만 했지, 아무런 종이 쪼가리도 보여주지 않더라구요
저는 결재를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되는지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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