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대 엘르 ] 산지 1시간안에 갔더니 환불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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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윤희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5-01-19 20: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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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 문구를 찾을수 없어서 어디있냐고 물어보니 갑자기 레깅스 상품은 환불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레깅스는 입지도 않았고 바로 가져왔다고 해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여기서 3년 장사하면서 레깅스는 원래 환불 안해줬다고 그러네요
처음에 상품을 구매할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오셔서 찾는 스타일 있냐고 물어보더니
제가 원하는 스타일을 얘기 하니 그 스타일보다는 다른스타일을 추천해주고 요즘 더 잘나간다고 해서
그 상품으로 달라고 하니 새상품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제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물어보고 바로 결제 했습니다 세일문구도 없고 환불 이나 교환이
안된다는 문구도 없기에 바로 결제습니다 그리고 결제후에 환불이나 교환이 된다는 말도 없고 그냥 아무말도 안해주셔서
저는 환불이 된다고 생각했고 레깅스가 환불이 안된다는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의 부주의라고 계속 그러시고 소비자고발센터에 연락해보라고 계속하십니다
작은돈 만육천원이지만 저에게는 큰돈입니다
그 옷가게 주소는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332-14 엘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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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