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영 ]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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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형구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5-01-19 15: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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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생겨서 미리 1월9일날 이사를 해야돼는 상황이 생겨서 집주인한테도 예기를하고 여러곳에 부동산에
방을 내놧지만 방이 나가지 안터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집주인한테 사정을 해보려고 전화를하니 흔쾌히 보증금은 이사당일날 빼드릴테니 아무걱정마시고 시사를 가라더군요 방이안빠져서 어떻하냐고 다시 되물으니 사무실로도 써도되니 그부분은 염려말라하길래 우리부부는 안도에 한숨을 쉬고 이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분이 이사당일날 계약기간까지에 월세와 300만원 그리고 관리비를 모두 공재하고 주는것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몯받은 보증금 부분을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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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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