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세텔레콤 ] 국제전화요금 과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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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동무성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5-01-19 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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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준:60원/분 할인요금으로 상품을 팔고있습니다.
전화번호 변경 후 재등록을 안한 경우
할인요금에 비해 중국기준:984원/분 16배 가까이 비싼 요금으로 청구를 하지만
전혀 문자 통지거나 요금안내도 없습니다.
몇달간 비싼 국제요금이 발생했음에도
소비자가 문의하지 않을경우 할인된 요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요금으로 적용을 하고있습니다.
결론은 할인요금으로 광고를 하여 소비자가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지만
소비자가 자체등록을 안했을경우 할인요금보다 10여배 비싼요금으로 받는
불합리한 이익을 취한다고 보여집니다.
비슷한 피해자가 많을것으로 보여지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첨부파일
- 20150119170951.jpg (224.5K) DATE : 2015-01-19 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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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과도한 국제전화요금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