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경보상사 ] [중고차 구입했는데, 대포차로 운행하라는 상사/딜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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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명규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5-01-19 17:38:0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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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br>
1.차량구매시 맘에드는 차량이 없다하니 </p><p>사무실 팀장(조**) 차량이라면서 아반떼XD를 </p><p>추천해서 확인후, 쓸만해 구입함<br>
2.회사직인이 찍힌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일 차량금액 180만원과 300만원을 두번에 걸쳐 입금후, 11월5일에 탁송으로 차량을 인수함. (참고로 지금보니 사무실팀장 계좌로 입금함)<br>
3.‘압류 및 저당이 있을시 해지후 이전’이라는 계약서상 내용에 의거 15일이내에 등록후 등록증을 보내준다고 했으나, 한달이 지나도 이전도 안되고 연락도 없음<br>
4.12월20일경 전화해서 확인하니 270만원정도 압류가 잡혀있어서 처리하기 힘드니 1월20일까지 대포차로 타고 있으면 그때 환불해주겠다고함.<br>
5.차량은 그이후 운행하지 않았지만, 날짜가 다되어 돌아온 말은 돈이 없으니 100만원씩 매달 나눠 줄 테니 4개월동안 계속 대포차로 타고 있으라고 함. 어이없어서 못탄다고 함(딜러와 통화내용으로 사무실에 전화하니 모든 것을 딜러에게 떠넘김)<br>
6.중고차를 구입했는데 대포차를 구매한 꼴이 되어버렸음. 아직도 이런데가 있다니……..<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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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위와 같고, 저는 아래와 같이 원하는데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십시요.<br>
1.대포차로 운행할 수 없으며, 당장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구매금액과 부대비용으로 들어간 모든 비용을 돌려받고 싶습니다.<br>
2.나와 같은 피해자 더 이상 생기기전에 해당상사와 딜러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고 싶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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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입 처 : 부천시 원미구 신상로17, 2동111호(상동 오토프라자) [㈜경보상사] 032-213-5533<br>
담당 딜러 : 김** 010-****-5450<br>
사무실팀장 : 조** 010-****-164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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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자동차 구입 관련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