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스치과보험 ] 치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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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명선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15-01-19 1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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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하신 치과보험의 혜택 관련하여 무척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 또는 광고내용이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날씨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