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동더블에스핫요가 ] 요가원 잔여개월수 환불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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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미화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1-19 10: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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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경기도부천시 원미구 상일로82(상동,501호)
2014.12.10 요가원 등록 할인금액이라고 하면서 3개월 12만원*3개월로
36만원을 결제하고 요가원을 등록하였습니다.
등록 후 플라잉 요가를 신청할때마다 매니저에게 통화하는 번거로움 있었고
전화연락도 잘 안되었으며 원하는 시간에 예약완료로 인해 처음 상담시와
다르게 수업시간 변동이 생겼습니다. 또한 요가원에서 요가복 대행서비스를
일정금액을 내면 신청된다더니 갑자기 한꺼번에 돈요구 및 고급요가복이라고
말한 요가복은 찜질방복으로 심한 땀냄새로 인하여 입을 수 없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1개월 진행 후 과도한 직장업무로인해 유예기간이 있어 1개월 유예기간을 신청하였고
그 후 발을 잘 못 헛디뎌 발목염좌 병명으로 3개월 동안 보조기 착용 및 추후 주기적 체크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추가 유예기간 요청하니 1개월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여 결국 도저히 수업진행이 어려워 수업료 마지막 한달치 환불이라도 요가원에 요구하였습니다
2015.01.15 요가원 방문 1달치라도 환불 요구하니 요가원 규정상을 요가원에서는 양도하는 방법외에는 환불해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매니저가 사장과 상의 후 연락주기로 하였지만,
2015.01.16일 5시까지 전화주기로 했으나 전화 연락없어 먼저 전화하니
사장과 연락이 되지않았다며 7시 연락 어떠한 환불도 불가방침이라고
환불불가 양도만 가능하고 소비자원에 말하든 알아서 하라는 내용만 통보받았습니다.
요가원 첫 계약시 계약서 미지급/정상금액안내고지안함 /2015.01.15 회원카드 반납 /사장과의 통화요구 거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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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요가원에서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