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디액션 의정부 ] 대리점사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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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지혜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5-01-19 12: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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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을 산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핸드폰을 바꾸라며 호객행위로 인해 피해를 봣습니다
핸드폰의 통신사를 바꾸면사 준 저의 구형핸드폰도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말안해주고
팔면 팔만원이 나온다햇는데
아무런 설명이없으셨고
할부금도 반준다는약속을 안지켰으며
단말기 지원금도 준다는 금액이 안맞습니다
얼렁뚱달 넘어가는 대리점사를 신고하며
제돈은 받았으면합니다
대라점사의 사람들을 흔든는 나뿐 행위를 고쳐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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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