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운영회사 부도로 채권 배상 책임운운하며 회원권 이전 강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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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대레저개발 ] 콘도운영회사 부도로 채권 배상 책임운운하며 회원권 이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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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정민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1-19 18: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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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5 현대레저개발에서는 잘이용하지 않든 기존 콘도회원권에 대한 보상 설명을 해드린다고 방문했습니다. 저는 이용이 잘 안되어 사용하지 않던 터라 보상해 준다는 말에 방문을 허락했습니다.
방문해서 하시는 말씀이 기존 e-낙산콘도 운영회사가 부도가 나서 현대레저개발에서 인수를 했다고 하면서
기존 멤버십 회원들이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하였고, 그 결과 회원들은 채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비용은 약700만원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원권을 현대레저개발로 이전하면 등기비용으로 약 385만원을 내면 모든게 정리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필요없을 경우 10개월 후에 전매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꼭 오늘 해야되야구 물었더니,
오늘 아니면 안된다구 하면서... 이후에는 채권단에서 처리할 거라구 하더라구요.

정신없이 몰아세우는 바람에 채권비용 700만원보다 회원권을 이전에서 환매하는 것이 낮겠다 싶어
카드 결재를 했습니다.
그리구 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사기를 당한것 같아서. . .

회사가 부도가 나서 채권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법원에서 무엇인가 배송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방문한 분께서는 소송결과 패소했다는 말만 했지, 아무런 종이 쪼가리도 보여주지 않더라구요

저는 결재를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되는지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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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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