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옐로우캡 이사 ] 금액웃돈요구와 파손제품 보상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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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희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5-01-21 18: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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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0_210310.jpg (1.6M) DATE : 2015-01-21 18: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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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포장이사 업체측의 횡포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기준이 됩니다. 추가요금은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조정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요구에 의한 추가 작업의 수고비 등을 요구할 때 부당요금 반환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견적금액이 실제 소요된 운임 등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위탁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해 견적서 산출에 변화가 생길 때 실제 소요된 운임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