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을 통하여 구매한 하자있는 상품의 교환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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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미통상 ] 티몬을 통하여 구매한 하자있는 상품의 교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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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완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1-16 17: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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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을 통하여 2014.12.15일 주문한 상품을 2014.12.16일 수령하였습니다.
배송받고 몇일후 딸아이가 신발을 신고 학교를 갔습니다.
어떤이유에서인지는 모르나 앞굽이 떨어져 왔습니다.

싸게 주문한 상품이라 품질까지 싸구려구나 생각하며 그냥 신을까라고도 생각했지만 신은지 몇일되지 않아 교환 이나 수선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하고 그해 12.26일 교환글을 올렸습니다.

아무런 답변이 없어 계속기다리다, 1월 6일, 판매자가 너무 무관심하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글을 올렸습니다.
여전히 답변이 없습니다.

오늘(2015.1.16) 티몬의 주문페이지엔 업체 전화번호가 없어 티몬고객센터로 전화하니 신었던 신발이라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다고 합니다.
신발을 신은지 일주일이 되지 않아 앞굽이 떨어져 나간 신발을 어떻게 신는냐고 교환이나 환불, 수선을 해 달라고 이야기하니 업체에 전화 해보고 전화를 주겠다고 해 전화를 끊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던 전화내용은 교환이나 환불을 되지 않고 수선은 가능하나 왕복 택배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변심이 아닌 제품의 하자로 교환이나 수선을 요구하는 것인데 왜 구매자가 택배비를 내야하는야고 하니 업체쪽에서는 구매후 한달이 되었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하며, 수선만 가능하며,택배비는 구매자 부담이라는 것입니다.(구매후 한두번 신고 굽이 떨어져 올린글을 확인도 하지 않았으면서 모든부담을 구매자에게 돌리려 함)

업체전화번호를 물어보니 업체 전화번호를 알려줄수 없다고 하며, 판매업체 연락후 전화를 주겠다는 겁니다.

잠시후 판매업체가 전화가 왔으나 내용을 동일합니다. 왕복 택배비를 부담하면 수선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업체명은 까위 앤 뮤즈로 등록(티몬홈페이지)되어 있고 사업자는 (주) 거미통상이라고 합니다.

12월 16일 배송받은 물건이,  며칠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하였고 12월 26일 교환글 올렸습니다. 답변이 없어 2015년 1월 6일 다시 문의글 올렸습니다. 금일(2015년 1월16일) 직접 전화해서 교환요구하니 왕복택배비 부담하면 수리해 주겠다고 합니다.
 
판매자는 사용한 신발(신발 착용)이라서 교환 및 환불이 불가 하다고 하나, 신어보지 않고는 신발의 외관상의이상외에 발굽의 접착불량등의 이상유무를 알수 없습니다.

소비자는 억울합니다. 하자있는 물건을 업자(티몬 및 판매업체)의 무관심(문의글 미확인)으로 왕복택배비를 부담하면서 수선을 해야 하는것 인지 궁금합니다. 몇푼되지 않는 돈을 주고 산 신발이라 그냥 신든, 버리든 상관없지만 이런 상도를 모르는 업체는 공정한 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불공정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티몬은 판매대행업체로 판매자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 분쟁을 조절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저의 하자상품에 대한 문의글을 확인하고도 업체의 입장에서 왕복택배비를 지불하고 수선을 받으라고 함)

2. 판매업자는 제품의 판매 및 a/s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티몬홈페이지에 판매자의 전화번호 없음), 금일 통화해본 결과 사업자등록명의와 티몬의 판매자 명의가 다름.

3. 티몬  및 판매자 까뮈엔 뮤즈(거미통상)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고 하자있는 제품임에도 그에 상응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음(티몬 홈페이지에는 판매종료후 단순변심 환불은 7일이내 까지 가능하며, 사용시 교환 및 환불불가라고 되어 있으나, 저는 단순변심이 아닌 하자있는 제품의 교환을 원하고 있으며, 신발을 착용하지 않고는 외관상의 하자외에 접착불량등 제품의 하자는 알수 없음)

택배비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잘못되고 우리나라에서 통하지 않는 부당한 주장이라면 저의 무지를 탓하고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 소비자의 권리를 알수 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저의 고발에 대해 공정한 처리가 될수 있도록 소비자의 입장에서 구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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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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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신발의 하자로 몹시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또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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