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선불가마사우나 ] 탕/찜질방 수면실에서 성추행이 일어났을 때 층 관리자는 아무 책임이 없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피해자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1-17 11:33:07
본문
오늘 오전 한신대입구역 근처 삼선불가마사우나 남탕 수면실에서 성추행이 2차례 있었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기 보다 관리자분께 말씀드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싶어 탕 관리자 두 분에게 말씀드렸더니 '그런 건 개인이 잡아서 경찰에 신고하든가 해야된다'고 하시며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찜질방 사장님께 전화를 걸어 물어도 같은 대답 뿐입니다.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정말 관리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방관해도 괜찮은 건가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니다.
- 이전글너무기가막혀서하소연합니다 15.01.17
- 다음글현대택배 사이트 고객의소리....멍통이에요 15.01.1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사우나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되시어 무척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올려주신 제보글 관련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민원접수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