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및일반슈퍼 ] 담배가격이 오른뒤 작년담배와 구분가능한가요? 전혀 그런거 같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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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주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5-01-18 01: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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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든 종류의 담배에대해선 모르겠으나...
뫼비우스 스카이블루를 예를 들면 작년가격과 현재의 가격이 분명 차이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외관디자인이나 문구의 변화가 없어 슈퍼나 기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게 담배세가 오르기 이전의 물건인지 아닌지 구분이 불가합니다.
현재 저희가 작년에사두었던 담배과 지금 편의점이나 기타 소매점에서 구입한 담배가 외관상 전혀 다른게 없습니다.
이러함에따라 저희는 슈퍼에서 거의 12월 한달여간 특정제품의 담배만 판매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담배제고를 쌓아두었다가 가격이 오른뒤 다시 판매를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말로는 필터자체가 바뀌었다는 등의 이야기는 들어보았으나 솔직히 흡연자가 담배사서 필터 뜯어서 확인하진 않잖아요.
혹여 기타 소매점에서 부당이익을 취하는것은 아닌가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소비자측면에선 그동안 오르기 이전의 가격으로 물건을 살수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세 인상이 예고된 날짜까지 물건을 쌓아둔뒤 판매하였다고 밖에는 생각할수 없을만큼 외관상의 차이는 없이 그저 담배진열대의 가격표기만 바뀐듯하여 기분이 묘합니다.
이러한이유로 지금 일부소비자들 또한 지난해 물건을 가지고 다시 올해들어 환불을 요구하는 사태도 있다고합니다.
그러니 소비자또는 판매자가 지난해와 지금의 물건의 차이를 확연히 해야 담배세인상후의 가격도 의심없이 지불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담배회사또한 지난해에 세금을 지불한 물량에 대해서는 고지한 날짜까지 완전히 물량을 정리한후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오른가격에맞는 담배를 출시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도 판매자도 서로를 믿을수 없게 되버린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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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기존제품과의 차별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올려주신 제보글 관련해서는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