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드위즈 ] 허위광고로 인해 환불요청 했는데 안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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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양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5-01-19 16: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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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설명에는 제조국(원산지)이 캐나다로 적혀있었습니다.
전 그 싸이트를 믿고산거라서 당연히 안에 상표를 확인하지 않고 입고친구를만나러갔는데
친구와같이 안을살펴보니 차이나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환불할려고 하니 입었따고
환불이안된다고합니다 그리고 올때 옷에싸여있떤 비밀이 없따는 이유로
확인안하고 입은 고객잘못 이라는데 이런경우 환불안되나요?
사진첨부할께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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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