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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로우캡 이사 ] 금액웃돈요구와 파손제품 보상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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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희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5-01-21 18: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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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옐로우캡에서 이사했어요
견적받을때 드레스룸이전비가 21만원
든다더군요
드레스룸 놓기가 애매한집이라
이전비가부담스러워서 절반이상을 팔고
해체비만 6만원만 내기로 구두로합의했죠
당일 이사후 기존21만원포함된
106만원을 다내라고합니다
6톤트럭이와서 다내야된다네요
기존에합의한 사항과 다르게 발뺌합니다
그리고 이전시 식탁의자가 파손되었어요
구입금액 48만원인데
전혀보상을 안해준다네요
힘든일하시느라 수고하셔서
잔기스는 말씀도안드렸는데
넘넘 화가나서 고발합니다

견적서 보내달라고했는데 보내주지도않아서
파손사진만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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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포장이사 업체측의 횡포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기준이 됩니다. 추가요금은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조정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요구에 의한 추가 작업의 수고비 등을 요구할 때 부당요금 반환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견적금액이 실제 소요된 운임 등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위탁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해 견적서 산출에 변화가 생길 때 실제 소요된 운임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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