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룸 장롱문짝 떨어져 넘어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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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룸 ] 일룸 장롱문짝 떨어져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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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지영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5-01-14 09: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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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결혼시 혼수로 일룸대리점에서 구입을 하엿습니다.
슬라이딩도어 장롱으로 옆으로 밀어 여는 장롱입니다.
또한, 문짝이 일반장롱문짝의 두배크기이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2014년 장롱문짝이 슬라이딩레일을 이탈해 레일한부분에 걸려 문짝이 열리지 않아
A/S를 받앗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말경 이번엔 문짝이 아예 레일을 빠져나와 문짝이 떨어져 넘어왓습니다. (당시 아기가 방에 자고 잇엇고 겨우 겨우 끌다시피하여 한쪽에 기대 놓앗음)
저는 문짝이 이렇게 완전히 떨어져 나오니 나는 너무 위험하게 생각이 된다. 일반 장롱문짝으로 바꿔달라 요청햇습니다.
가구제조사에서는 한번만 더 사용을 하고 같은 사유로 장농이 떨어질경우 바꿔주겟다고 합니다. 문짝이 처음 A/S받을때처럼 어딘가에 걸려 잇어서 고쳐주고 좀더 사용할것을 권한다면 저는 당연히 A/S받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장롱문이 완전히 이탈해 넘어오는 상황이고 일룸 A/S기사님들도 혼자 번쩍 들어 옮기지 못할정도로 무거운 문짝입니다.
 문짝이 떨어져 나온 원인은 레일의 한부분이 아래도 들어갓다고 하는데
 사용중에 또다시 레일이 들어갈수 잇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심해서 사용을 해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더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하는지....


이번에는 다행히도 사람이 안다?지만
다음번에도 안다친다는 보장이 없고 상해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문짝이 넘어와 아이가 깔려 죽을수도 잇는 상황에 계속 사용하라는건 무리가 잇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떨어져 나올지 모르는 장롱문짝을 계속 사용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장농의 반복되는 하자발생으로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해당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수리 내지는 교환,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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