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상조119 ] 너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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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아규형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1-15 19: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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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흘러 하나라이프로 전화를 해봤더니 하나라이프는 이미 미래상조119로 넘어간상태 더라구요
어머니가 운명하시고 상조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팀당이라는 서람이 한사람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돈이들어가기 시작헸는데 나눈 하나라이프와 3.000.000짜리를 계약했는데 자기네는 3.000.000짜리는 아예없고 4.500.000짜리가 있다더군요
그래서 4.500.000으로 정정했지요 써비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데 전부 돈이더군요 자기네 돈들어가는것은 하나도 없는거예요 꽃장식 하는데우리가 700.000ㅣ이고 상조측에서는 200.000보조 수의 우리측 800.000 상조측 400.000보조 전부 이런식이더라구요 하나라이프와 처음계약에\서\는 예를들어 3.000.000만기에 1.500.000부었을경우 나머지 1.500.000만 장례끝나고 일시에 갚으면 된다고계약을했는데
58회까지 부은것은 아무의미없고 나중에 청구금액이 4.180.000 원이나 나왔더라구요
리무진도 처음에는 해준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화장장에만 가능하다고하고 이런식으로 우롱을 당하고 돈은 돈데로 다들어가고 .... 상조를 모르니까 들지 누가알고서 들까싶더군요 장례를 치르고나서 정말 속았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해도해도 너무해서 이렇게 나마 분을 풀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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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입하신 해당상조업체측의 횡포에 분통터지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관련 서류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부당한 처리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