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시삼십분 ] 아이가 휴대폰으로 잘못결제한부분을 환불조치받았는데 계정을 영구정지해버리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창현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5-01-17 06:10:41
본문
이런 핸드폰게임 아이템과같은문제로 환불받을수있다는건 모르는사람이 없을것입니다.
아이가 잘못눌러 실수로 결제한 금액이 자그만치 30만원돈에 육박하는데 정상적인방법으로 취소했고..
또 그결제한부분으로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하지 않았다는건 게임사에서 분명 확인할수있는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취소환불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정을 정지시켜버린다는거는 제입장에서 납득이가지 않습니다. 게임자체는 게임사에서 만들지만 케릭터의 권한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케릭터를 육성하며 현금결제한부분이 30만원돈에 육박하는데 노력과 투자 그모든걸 한방에 날려버리네요..
분명 게임사에서 잘못결제했다는걸 인지할수있을뿐더러 그결제로인해 그 어떤것도 얻거나 이득을보지 않았다는것을 확인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정을 정지시켜버렸다는게 너무도 화가나고 참을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첨부파일
- 블레이드.png (219.9K) DATE : 2015-01-17 06:10:41
- 이전글사이트가 사라졌어요 15.01.17
- 다음글롯데백화점의 MVG선정 및 서비스 15.01.1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게임사측의 계정정지 처리가 부당하게 느껴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