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삭업 ] 신발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동운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5-01-19 07:35:58
본문
- 이전글상품배송 15.01.19
- 다음글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15.01.1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음식점에서 신발을 분실하셨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상법 ‘제10장 공중접객업’의 ‘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조항에도 손님이 맡아달라고 하지 않은 물건일지라도 식당의 과실로 인해 분실될 경우 식당측에 책임이 있고,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명시한 경우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