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적으로 알아내어 tm으로 계약하고 정확한 안내 안해주고 계약체결한 tm직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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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 개인정보 불법적으로 알아내어 tm으로 계약하고 정확한 안내 안해주고 계약체결한 tm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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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금복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5-01-22 13: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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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해서 신고합니다. 저희 엄마는 지금 지체장애인 3급이라 보호자 없이는 물건구매할때나 결정할때 어려움이있습니다.  작년 8월 갑자기 저희 엄마는 무슨 신문사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아일보라고 하더군요. 저희 엄마 번호는 어떻게 알아 냈는지 전화해서 신문 볼생각없냐며, 물었고 상담원은 그때부터 애기를 이어나갔습니다. 8월부터 내년(2015년)1월까지 6개월 무료로 구독하시고 2월부터 1년 약정들어간다는 내용을 애기 했지요. 저희 엄마는 당연히 한번에 알아듣지 못햇고 상담사가 구독하면 2만원 상품권 준다는 말을 듣고 " 신문값이 2만원이라구요? " 라고 되물었고 신문값이 2만원이 아니고 구독하면 선물로 2만원준다고 다시애기하고는 무료로 받아보시다가 2월되면  1년 약정이 들어간다 얘기를 합니다. 저희 엄마는 네네 애기는 했지만 잘못알아듣고 자꾸 무료 애기만 강조하는 직원에게 무료라구요? 그럼 일단 넣어주세요 애기하고는 그러고 직원이 약정이 들어간다얘기하니까 그럼 2월전에 다시 전화해서 볼지 안볼지 결정하겠다 애기를 합니다. 근데 그말을 들은 직원은 (분명2월에 다시 전화한다고 햇음에도 불구하고) 아뇨 저희가 전화따로 드려서 약정 이어나갈건지 물어봅니다 애기합니다. 그애기를 들은 엄마는 2만원 준다하고 6개월 무료로 신문 넣어준단 애기만 머리속에 인지가 됩니다 그리고 2월에 다시 전화오면 약정할건지 안할건지 결정해야겟다 인식합니다. 어찌됫든 직원은 계약한다 생각하고 애기를 하고 6개월 무료이용후 1년약정하는데 약정해지시 사용한 6개월에 대한 위약금이라든지 1년 계약도중 해지시 위약금및 사용요금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은 하나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엄마는 돈 물어내야된단 소리만 햇어도 한번더 인지하고 다시 물어봤을꺼고 그럼 이렇게 쉽게 계약되지 않았을수도 있죠. 집에 온 저는 엄마한테 왠신문이냐 햇더니 무료로 보게 해준다해서 신청햇다햇고 그래도 무료끈나면 돈내야한다고 제가 애기하니까 그건 그떄 다시 애기하면 해지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6개월 끝나 신문구독 안할거라 애기하려고 전화하니 위약금 이런부분 전혀들은적도 없는데 6개월 치를 다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궁금한건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런 불법 개인정보 수집으로 TM 업무가 이루어지고 계약이 성사되고 그리고 녹취로만 의사듣고 간단히 계약이 성사된다는점 아무런 계약서라는지 싸인. 그냥 간단한 계약문자조차도 날라오지 않고 통보가 안되고 월 15000원 1년씩이나 돈을 청구하는데 이렇게 간단한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 이해할수가 없고 아무리 녹취로 그럼 계약이 진행된다면 계약서에 꼭 기재되어야할 안내해야할 위약금 부분에 대한 부분은 왜 안내가 없엇던겁니까???? 계약했으니 그럼 됫다 이런식입니까??? 이건아니죠 ~ 티엠센타 지금 전화피하고 전화돌리고 전화하면 사람무시하듯애기하고 지들애기만 딱딱 짤라애기하고 전화녹취가 계약이라면 그계약부분에 6개월후 약정취소햇을시 위약금 부분없으니 저희는 낼돈없는거죠? 부당합니다
신고 접수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고객센터 통화하니 그부분도 원래는 안내되어야하는부분이라고 하더군요
더할말업죠? 고객센터에서도 인정한부분이니...
동아일보TM고객센타 02 1661 1920 강미야 상담사 입니다. 박미야인지..
처리좀 부탁드릴께요.......지금너무 억울해죽겟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약정기간을 정하였다면 중도해지시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신문구독 표준약관은 정부에서 제정.고시한 약관은 아니지만, 중도해지,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신문업자와의 분쟁발생시 당사자간 개별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구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통상적인 처리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내 계약해지 요구시,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이내에는 무료구독 2개월분의 구독료,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일때에는 무료구독 1개월분구독료를 지불합니다.(제5조 중도해약) 이 경우 무료구독료를 지불하고 해지토록 해당 지국 측과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만일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이 어려우실 때에는 유선상 해지요구는 입증 효력이 없고 추후 대금청구를 우려하여 가급적이면 서면(내용증명)으로 해당 지국 측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미해결시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 또는 유관기관으로 조정 신청 가능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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