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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도스포츠 ] A/S 접수 후 한달이 지나도록 미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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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종태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5-01-12 09: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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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스포츠에서 10월달에 BK-037 헬스 자전거를 구입하여 두달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패달을
밟으면 소리가 심하게 나서 AS신청을 했는데 다음주 다음주 하면서 벌써 한달이 지났고, 사장이란 자는 답변이 매우 불성실하고 깐죽대는 식으로 응대하여 화가 치밀어 오르게 함. 이럴경우 물건을 반품하고, 또한 업체를 처벌할수 있는지 그리고 인터넷에 불매 운동을 해도 되는지 등 법적인 조치 포함 내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헬스자전거의 이상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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