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모척관병원 ] 웅진코웨이 정수기 제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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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예현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15-01-12 10: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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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재작성하여 글을 올립니다.
본원은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위치한 병원으로 2013-09월 개원하였습니다.
개원 전 웅진코웨이와 정수기 8대와 비데 7대를 계약하였고, 2년 의무사용약정과 함께
1년 사용요금에 대하여 선결재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하였습니다.
정수기를 설치하고, 직원들이 물을 마시는 순간 2층과 5층에 있는 정수기에서
약품냄새와 수돗물맛이 난다고 하여
정수기 설치업체에 통화를 하니 처음엔 그럴수 있다며,
설치기사분이 나오셔서 필터를 교환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지않아 또다시 똑같은 증상이 발현하였고, 저희는 또다시 A/S를 요청..
이렇게 1년동안 똑같은 정수기 (2층과5층)에서 같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그때마다 A/S요청, 필터만 지속적으로 교체만하고, 문제의 원인에 대하여 그어떤 설명도 없고
교체만 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정수기 사용용금 결재를 요청하였고,
저희는 2층과 5층 정수기 교환 및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묵시된 상황입니다.
본원은 문제의 해결점을 주지않으면 정수기 사용요금을 낼수없다고 의견을 전달하였고
지금까지 답변은 없고, 이제와서 지속적으로 요금체납등록으로 인하여 채권추심을 들어온다고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협박이 어디있나요?
또한 수납요구전화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본원 질의에 답변을 달라고 하면
웅진코웨이 본사 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하여 민원을 2차례 제기하였지만
그뿐입니다.
저희는 정수기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니 위약금 및 등록금을 물어야된다고 답변이 왓으며
아니면 사용요금을 납부하라는 것이
정말 사회통념상 이해가 되는 부분인가요?
웅진코웨이의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고발합니다.
본원은 제품하자가 명백한 이러한 정수기를 사용지속이 어려우며 요금역시 납부할 수가 없습니다.
제품하자로 인하여 계약해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글을 읽어보니 웅진코웨이의 이러한 문제점이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며,
계속발생합니다.
강한 법적용 및 처벌로 인하여 고객피해를 줄여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토요일 글을 올렸으나, 오늘 확인결과 삭제되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글이 삭제되었는지는 모르나,
저는 해결될때까지 지속적으로 글을 올릴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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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