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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 고객 우습게 아는 sk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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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숙향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5-01-16 17: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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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무료 인터넷 가입 권유 전화를 받고 kt에서 sk로 통신사를 옮기게 되었다. 가입조건으로 3개월 납부하는 대신 상품권(사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그쪽 주장은 7만원)을 주겠으며 이후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요금이 계속 나가서 문의를 했더니 그쪽 실수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가입조건이 안되는데 가입 처리가 된 것이므로 계속 납부를 해야 한다고 했다. 가입조건이 어떤건지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먼저 권유한 쪽도 가입시킨 쪽도 sk잖은가 말이다. 활당했다. 나는 요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했고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실장님과 본사에 문의해본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제 시간에 연락이 오지 않아 연락을 했더니 그럼 자기들 실수니까 와이파이를 깔아줄테니  요금분은 어쩔수 없다고 했다. 말이 안된다고 따졌더니 다시 실장님과 본사에 의논한 후 연락을 주겠단다. 그러더니  이번엔 초과 요금분을 돌려줄테니 와이파이 요금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이런식의 논쟁이 1주일 정도 지속되고, 같은 말이 반복되면서 나도 지쳐갔다. 그리고 결국 하는 소리가 조건을 맞출 수 없으니 계약을 해지하고 내가 받아간 상품권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이미 납부한 3개월분 대신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가입당시 그렇게 말했음에도 계약이 취소되었으니 다시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에 인터넷 설치한다고 새 창문에 구멍을 두개나 뜷었고, 내가 먼저 신청한 것도 아니었고 먼저 제시한 쪽의 권유로 가입하였고 자기들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동안의 실랑이로 내가 받은 스트레스와 새로 가입처를 다시 찾고 다시 설치해야 하는 내 수고로움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무엇보다 자기들 실수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결국은 책임을 지지않으려는 sk의 뻔뻔함이 정말 화도 나고 그동안의 실랑이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내 꼴이 너무 억울합니다.  통신사의 실수로 인한 계약해지임에도 내가 상품권(3개월 요금대납으로 받음)값을 물어줘야 하는게 맞나요. 내가 여지껏 납부한 금액이랑 비슷해서 그걸로 상쇄할거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말 그렇게 하는게 맞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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