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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세데스 파이낸셜 ] 자동차 매출 취소시 파이낸셜 사용 이자납부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진형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5-01-14 15:31:42

본문

와이프 이름으로 차량 매입계약을 2014.12.30 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코리아 (이하 벤츠 파이낸셜)에서 1500만원을 12개월로 원리금균등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출고 예정일은 2015.01.08입니다.

차량 구입취소를 2015.1.5로 전화 통보하고, 15.1.8 구매취소요청서 등 모든 신청을 마쳤습니다.
현금, 카드매출등은 2015.1.13에야 처리되었으나, 문제는 벤츠 파이낸셜에서 한성벤츠로
리스금 발생을 2014.12.31로 처리하고, 구매취소요정이 내부처리완료된 2015.1.13일을 리스 취소일로
하여 그간의 이자를 소비자에게 내라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차량구입시의 리스는 차량 출고일에 발생하여 기산일로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한성벤츠 파이낸셜의 관행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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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측의 이자요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와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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