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쉼터주유소 ] 불량 기름에 의한 차량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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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선동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5-01-16 14: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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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다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어서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성분분석을 위해서 기름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기름은 불량으로 나왔고 한국석유관리원에서는 결과를 나주시청으로 보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유소사장은 슬슬 자리를 피하고 연락이 없읍니다.
제차량은 일주일정도 공업사에서 수리를 하고 오늘 수리가 끝났읍니다.
피해를 보상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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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주유소에서 주유후 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하셨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잘못된 주유로 인해 훼손된 차량의 원상복구에 사용되는 대금을 지급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에 따르는 수리견적서를 해당 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보상요구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