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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비젼 ] 인터파크 로컬 광고 구두계약해제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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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주희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5-01-16 16: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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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인터파크 광고 대행사와 2년간 광고게재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당시 2년 안에 언제든 원한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매월 2만원 이 넘게 나가는 돈을 24개월로 카드 할부를 끊게 했습니다. 9개월 가량이 된지금
광고 효과를 전혀 기대하기 힘들어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계약서에는 그러한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기에 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매달 계약금이 나가는 돈이 아깝고 말했던 만큼의 광고 효과도 전혀 받을 수 없어서 얘기했더니
2주만에 연락이 오고 저와 계약한 담당자는 누구는 있다 그러고 누구는 퇴사했다 그러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말로 기만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도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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