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전자 ] 대우전자의 "갑" 횡포에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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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준철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5-01-14 15: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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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야채칸의 문이 별도로 되어있는제품)
처음구입하여 막상 설치를 받고보니 문틀의 이격이 있어서 하이마트에 요청하여
새것으로 교체를 받았습니다.
얼마후 사용하다보니 야채칸의 문을 닫게 된다든지 냉장실 문을 닫게되면
냉장실 문이 조금 열린체로 그냥 있는겁니다.
그래서 대우서비스에 요청했는데 기사분이 오셔서 수평이 맞질않아서 그렇다고
앞쪽에 책을 꽂아두고 서비스를 마쳤습니다.
또 얼마 후 동일증상이 발생하여 다시 서비스 접수한다는게 오늘 오전11시19분에
1588-1588로 접수를 했습니다.
증상을 얘기하니깐 상담원님의 말씀이 야채칸의 문을 닫으면 냉장고 문이 열릴수 있다는겁니다. 저는 그럼 다시 냉장고문이 닫혀야하는것 아니냐고 얘기하니깐 어쩔수 없다는겁니다..냉장실 문이 열리면 다시 닫혀야 정상적인 제품이 아니냐고 물으니깐 공기의 흐름때문에 그럴수있다는겁니다. 제가 상담원님께 "그럼 이 제품이 제조상의 결함이 있는것인데 상담원님이 이런상황이면 그냥 사용하겠냐고 하니깐 그냥 사용하겠다는겁니다.."
(고객센터이니깐 녹취파일이 있으실테고 꼭 참조하세요)
오늘(1/14)대우전자 실장이란분이 연락오셔서 미안하고 사과문은 보내줄수가 없고 서비스를 받으랍니다.
당연히 서비스는 받아야겠지요..
그리고 이런제품을 사용한다고한 그 상담사님께 전달해드릴꺼구요.,
그런데 왜 대우전자는 이런 문열림있는 냉장고를 아무렀지도 않게 판매를 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사과문을 보내달라고해도 못보내준다는 겁니까?
대기업이래서 그런건가요?
요즘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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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필요 시 전자제품 PL 상담센터: www.eplc.or.kr 에 상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