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삼진 ] as처리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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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5-01-15 17: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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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as기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센터에서는 본사서 연락갈꺼라고하고
본사는 연락도없고 전화연결도 안됩니다
이런 업체는 보다보다 첨보네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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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7_211619.mp4
(27.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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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온수매트의 이상으로 인한 업체의 부실한 A/S정책에 정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구입일로부터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5년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불가능 한 것으로 봅니다. 교환 불가능시에는 구입가환급 이며,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구입가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아울러 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