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쿠공샵 ] 허위 사진으로 구매자의 착오를 불러일으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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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민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1-15 19: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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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여기에서 융기모 슬림일자핏 트레이닝 팬츠 / 그레이-L / 12,900원 / 1개 를 구매하였는데
와서 확인을 해보니 차콜이 왔습니다. 그래서 잘못 보낸 것으로 알고 교환요청을 하였습니다.
1월2일에 교환요청을 해 9일에 택배사에서 수거해갔습니다.
그런데 교환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화가 왔는데 차콜인 줄 알았던 색상이 사실은 그레이였고
원래부터 블랙에 가깝게 진하게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판매자의 사진과 그리고 다른 이들의 구매후기를 보면 분명히 그레이 색상으로밖에 볼 수 없고
그레이, 차콜, 블랙 간의 색상 차이가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판매자의 허위광고는 생각지도 않고 사진과 실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다면서
순전히 고객이며 구매자인 저의 착오와 잘못으로 교환요청이 이루어진 것이기에
왕복배송비 5000원을 입금하라는 전화를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사이즈의 착오는 있을 수 있다 공지한 것 외에 다른 안내는 보이지 않고
누가 봐도 차콜인 색상을 그레이라고 우기는 판매자의 태도가 어이가 없습니다.
"해당 판매자의 제품 사진과 구매자들의 후기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제 눈이 잘못된 것인지
차콜 색상을 와서 그레이와 교환해달라고 요청한 게 대체 무슨 잘못인지
상세 사진과 안내도 없이 고객의 착각을 유도한 게 과연 제 잘못인지 묻고 싶네요.
교환요청을 했을 때도 문의사항 답글에 색상이 진하게 나왔다 한 줄만 달아 답변했으면
반품택배 보내지 않았어도 됐는데 완전 고객이자 구매자인 제 잘못으로 몰고 가는 건 진짜 어이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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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주문하신 제품이 인터넷으로 보신 제품과 색상이 차이가 많이 나 정말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17조1항). 다만 전자상거래로 특성때문에 화소, 사진을 찍는 환경에 따라 색상 정도의 차이는 인정되며 그로 인한 반품일 경우 배송료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색상 뿐이 아닌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