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루베리 허위광고와 부당한 가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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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로하스 ] 불루베리 허위광고와 부당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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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봉영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5-01-15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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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로하스에서 영업사원이 방문하여 도시락을 주며 불루베리를 홍보하였고, 온갖 효험이 가능한 그 제품은 거의 만병통치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792,000원을 10개월 할부하면 된다고 저도 제 친구도 듣고 주문하였습니다. 조그만 신청서에 주소 전화번호 기입하라 해서 했구요. 받고보니 12개월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따졌더니 신청서에 12개월이라고 적혀있다는 겁니다. 다시 보니 적혀있더라구요, 확인을 제대로 안한 제 잘못도 있는 듯 하여 그냥 먹었고 할부금도 10개월을 내었지요. 그런데 효능이 전혀 없는 거에요. 눈도 좋아지지 않고 피부도 마찬가지고 허위광고에 속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너무나 비싸단 생각에 나머지 2개월치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업체에서 내용증명이 날아오네요. 132,000에서 할증붙어서 135,960원을 내지 않으면 소송하겠다고요, 금액이 작아서 낼가도 생각했지만 너무 괘씸한 생각에 글 올려 봅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또 생겨선 안 되겠기에~~~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 후 음용하시는 블루베리 제품 관련하여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부작용이 발생 할 수 도 있습니다. 단지 효과가 없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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