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쉬어가는 나무 ] 패키지 끊을 때에는 공지도 안한 사용기한을 이유로 남아있는 차액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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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휘정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5-01-14 17: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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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릉역점의 타이 마사지가게 '쉬어가는 나무'라는 곳에서 마사지 패키지를 끊었어요.
(현재 체인점이 많이 늘었고 선릉역이 본점이에요)
3년 전에 30만원을 끊었고 그 당시 혜택은 추가 금액을 주는 것은 아니었고 사용시에 할인해서 차감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차감해서 쓰다가 15만원정도 남은 상태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3년 후인 최근 연락해서 사용하고자 하였어요.
다행히 업체는 여전히 있는 상태였는데 전화했더니 남은 금액을 2년 정도 내면 이해(?)하는데 3년 시점에서는 사용기간이 지났다며 다 못쓰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사용기한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따로 공지하지 않았고 그 당시 선지급된 비용을 왜 못쓰냐고 계속 불평했더니 선심쓰는 척 프로그램을 1번 해주겠다고 해서 방문했더니 8만원짜리로 예약되어 있었고 통화했던 분은 자리에 없어서 다른 마사지 분이 12만원짜리로 바꿔줘서 쓰고 왔어요. 그 때 다시 방문하라고 하길래 남은 금액을 사용하려고 전화했더니 이전에 전화받았던 분이 사용기간이 지난거라 50% 정도의 서비스만 해주려고 한건데 더 좋게 받아갔다며 더 못쓰게 하네요.
그 당시의 할인 혜택을 유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선지급된 금액을 못쓰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업체에서 제 이름으로 된 차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빙이 가능합니다.(최근 방문 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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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마사지샵에 3년전 끊어놓으신 패키지 사용거부로 인하여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패키지 사용기간과 관련해서는 해당 마사지샵 규정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며 부당하다 생각되실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권리행사 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