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파크도서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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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현건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5-01-14 19: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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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다고만 하네요. 더 황당한것은 인터파크측에서 알아보니 책이 품절이라고 하더군요. 책구입 당시에는 품절이라는 말이전혀 없어서 기다리고만 있던참이였습니다. 품절이라고 했더라면 다른곳에서 구입했을건데 그동안 우리집학생이 책기다린다고 공부도 못하고 있어서 화가 치밀뿐입니다.. 그동안 인터파크측에서는 아무런 연락이나 문자하나 없다는것이 괘심할뿐입니다.. 연락없이 언제까지나 기다리라는것인지 황당할뿐입니다..우리집학생도 그동안 책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하던군요.. 제 입장에서는 그동안 배송지연과 우리집학생의 피해을 생각하면 인터파크도서를 고발해서 다시는 저와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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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주문하신 도서의 배송지연으로 인한 뒤늦은 품절 안내에 무척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