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서구 새롬방송 티브롣ㄷ ] 인천 서구 새롬방송에 속아 30만원 위약금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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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우선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5-01-14 22: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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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모르게 먼저 통신사에 위약금 30만원을 날아 왔네요.
새롬 티브로드가 먼저 통신사에 해약 시 그 쪽에서 위약금을 알려 주었을 텐데, 자기들 욕심때메 나에게 알리지 않은것 같아요.
나보구 직접 해약하라 했으면 내가 자연히 알게될 수 있는 사항인데, 지네들이 다해 준다는것이 그것을 차단한거 같아서요,,
고객에게 위약금 손해에 대해 고지도, 확인요청도 안하고 가입고객 늘려 가입모집책도 새롬방송도 이익을 보는데, 믿고 새롬방송으로 옮긴 저는 30만원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이거 사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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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선방송 위약금 발생에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해당업체의 부당한 위약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