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디액션 의정부 ] 할부금 받아 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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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지혜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1-13 12: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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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5일날 핸드폰 통신사를 바꾸면서
할부금 이십일만팔천원에서 통산사를 바꾸면서
에스케이에서 케이티로 바꾸면서 직원분이 1월10
일에 할부 금을 반 주시기로 햇는데
그분이 퇴직하면 처리를 안해주셔서
돈을 못받고 잇습니다
빠른 해결 처리부탁드려요
할부금반하고 오천원받기로 한거
대리점사에서는 퇴직하신분이 와야 해결된다고
다른해결책으로 라도 해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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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휴대폰 할부금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