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날짜변경 했는데 접수가 안되어 여행을 취소하면 취소수수료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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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캡투어 ] 여행 날짜변경 했는데 접수가 안되어 여행을 취소하면 취소수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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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민영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5-01-13 09: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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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방학때 맞춘 1월중 출발 여행상품을 10월달에 홈쇼핑에서 결재 완료 후,그때 지정 날짜를  11월초에 처음 날짜보다 1주일 미루어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이라 휴가 날자를 변경 날자에 맞추어 진행했는데 얼마전 7일전 전화와서 여행 안내를 하는거였습니다. 변경 전 날짜로!!! 그래서 제가 출발할수 없는 날짜이고 변경요청을 했다고하니 담당자인 자기한테 전달이 안되었다고 일단 변경 날짜로 좌석을 알아 보겠다고 하더니 며칠째 여분의 좌석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 녹음한자료를 찾고있는데 녹치를 찾으려하나 없다고 합니다. 10주면 기념으로 어렵게 선택하고 준비한 여행인데 지금 1주일째 신경쓰고 스트레스받고있습니다. 아이들 방학이라 성수기라서 좌석이 없는 듯하나 여행사에서 추가로 항공에좌석 확보한다면 좌석비용이 처음 3개월전 예약한 금액보다 2배로 비싸진다고 했습니다. 당장 회사에서 휴가처리한 날짜가 다음주인데 ㅜㅜ 여행도 못가고 또 혹시나 취소수수료를 요구할까 걱정됩니다.  추가로 구매되는 항공사의 좌석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하는것과 취소 수수료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 예약후 날짜 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여행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환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2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여행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라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사와 소비자가 맺은 계약 내용이 우선시 되므로 계약서에 나온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하나 계약 내용이(취소수수료) 불공정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해볼 수 있으며, 계약 내용에 중도해지 시 별도의 위약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해당사업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업체측에 사실확인 및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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