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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미건설 ] 주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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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옥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5-01-13 15: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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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9년준공한  보미골드리즌빌 819호를  2013년 2월18일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에 입주했습니다. 그때까지 819호는 분양을 못하고 비어있었고 위탁이 되어있어 주변시세보다 좀 싸게 월세를 놓은것이었죠.  그런데 입주한지 얼마지나지않아 9월쯤부터 원목으로 되어있던 주방쪽 바닥이 변색되기 시작하던차에 바닥 하자보수한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시간이 안되서 문자받은지 2일만에 갔더니 벌써 하자보수가 끝났다고 하면서 관리하시는 분이 하자로인한 변색인지 거주자 과실로 변색되는것인지는 이사나갈때 가리면 된다고 하며 별일 아닌것으로 넘기려고 하기에 거주자인 제 과실이면 나중에 감당할것이 커지기 전에 손을 봐야하는것이 아니냐고 했지만 그쪽에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변색범위는 점점 넓어지고있었고 바쁜일상에 어찌하지못하고 지내던 2014년 1월쯤 밑에 집에천정이 샌다면서 관리실에서 올라와서 점검을 하더니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넘친다고 얘기해서보니 바닥에있는하수구가 막혔는지 물이 넘치니 사람을 불러서 뚫으라고 해서 뚫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바닥변색이 하수구가 막혀서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 과실이라고 할 근거 자료도 없지만 임대업자 측에서도 전적으로 우리 과실이라고 할수도 없지않나 하는 생각에 전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는  집에서 거의 식사도 하지 않는 편이고 보통 생활하수로 하수구가 막히면 U자에서 막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건 거길지나서 바닥에있는 하수구가 막힌거거든요~
집을 지을때 시멘트나 이물질이 끼어서 막힌거라는 생각이들고 그때 하자보수 한다고 할때 언제까지만 보수한다고 보내지 않아 그때를 놓치게 된것이 아쉽고,  변색이 있다고 말하면 보통월세는 주인이 관리하는걸로 아는데 여기는 중간에 얘기해도 책임만을 물으니 이사갈날은 다가오고 보증금도 없이 쫓겨날것같아 불안합니다
선생님들 제발 관심가지고 검토해주시고 조정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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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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