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별빛바다펜션 ] 인천에 별빛바다 펜션을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진숙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5-01-14 12:10:44
본문
인터넷에 광고 올린거보고 맘에 들어 전화드리고 청결문제 확인하고 일박으로 300,000원 주고 예약했습니다. 직접 가서보니 완전 허위광고에 청결문제도 완전 불결했습니다.
냄새나는 이불에 전기불 마져 기본만 나오게 스위치를 테이프로 붙어놓고 이런식으로 장사를 하시다니 너무 양심없다고 봅니다.
가서 주인한테 너무 하는거 아니냐고 말씀 드렸더니 그냥 웃기만 하시더라구요ㅠㅠㅠ
돈두 좋지만 이런식으로 허위광고 해놓고 미리 돈받고 어쩔수없이 사용하게 만드는 이런식의 장사는 불법이라고 생각듭니다
또다른 피해보시는분들 없게 조취를 해주십시요...부탁드립니다.
- 이전글폰세이브 완납 15.01.14
- 다음글주문후 상품미발송/판매자 연락불가 15.01.1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 광고보고 예약하신 해당펜션의 상태가 너무 불량하여 정말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또한 펜션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등은 펜션 소재지의 농업기술센터나 군청 농정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