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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유통과정 중 파손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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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희자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15-01-14 14:48:41

본문

안녕하세요. <br>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2년간 봉사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이희자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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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하면서 그동안 사용했던 물건 중에 꼭 필요한 물건과 지인들에게 줄 선물을 사서 한 박스 예쁘게 포장하여 마스터 항운이라는 택배 회사를 통해 한국 집으로 보냈습니다.<br>
그런데, 제 물건은 함께 택배를 보냈던 단원 집으로 배달되었고 그 단원 물건이 제 집으로 배달되어 왔습니다. 물건이 서로 잘 못 배달되어 왔을 때 그 단원과 전화를 했는데 아마 물건을 받아도 쓰지 못할 거라고 말하더군요. 물에 흠뻑 젖어 쓰레기처럼 마대자루에 담겨져 와서 풀어봤는데 제 파일과 사진이 있어 물건이 잘 못 왔으며 제 물건이줄 알았다고 합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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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항운에 전화해서 물건이 잘못 배달되어 온 것은 해결 했는데 박스로 보낸 물건이 마대자루에 담겨 왔습니다. 마대자루를 쏟아보니 물건들이 완전 뒤죽박죽 터지고 쏟아져서 쓰레기가 되어있고 흠뻑 젖어있었습니다. <br>
마스터 항운에 전화해서 확인한 결과 한국 공항에서 받을 때부터 마대자루였다고 합니다. <br>
방글라데시에서는 박스로 보냈는데 한국에 도착할 때는 마대자루로 바뀐 것이지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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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도중 경유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한국 마스터 항운에서는 책임이 없다며 항공 운송 규정상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100불이라며 100불을 지불 하겠다고 합니다.<br>
제가 보낸 택배비도 100불이 넘는데 저는 이 금액에 수긍할 수가 없어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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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마스터항운<br>
T : 02-773-4331 이** 차장. 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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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분과 통화를 했는데 서울에서는 책임이 없다는데 왜 100불을 지불한다는 것인지 물어보니 항공 운송 규정상 그렇다고 합니다. <br>
물건 내용에 상관없이 무조건 100불이냐고 따졌더니 본인들은 책임이 없고 원래는 보내는 쪽에서 책임이 있다고 말하면서  무슨 규정에 나와 있는 데로 100불을 지불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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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 쪽에서 책임이 있다고 하기에 방글라데시 마스터 항운에 전화를 했습니다. <br>
방글라데시 마스터항운에서는 한국 본사에 전화해서 잘 타협하라며 천재지변이니까 양해를 부탁한다고 두루 뭉실 넘어갑니다.<br>
잃어버린 물건 있느냐며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정말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이 없어도 잃어버린 거와 다름없이 하나도 사용할 수가 없는데도 말입니다.<br>
사진에도 있듯이 옷은 젖어 곰팡이 슬어 물이 들었고 선물들은 찌그러지고 터져서 줄 수가 없으며 외장하드1tb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은 함께 날아가고 망가졌는지 접속조차 안 됩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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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에서 물건을 보낼 때 물품 목록을 자세하게 적지는 않지만 크게 묶어 요약하여 적은 명세서와 물건 받았을 때의 사진을 첨부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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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억울한데 어떻게 어디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br>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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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송받으신 물건의 훼손으로 몹시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배송과 관련된 사고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발송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석되므로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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