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돌침대제주점 ] 장수돌침대제주점에서 계약금 반환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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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성철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5-01-07 21: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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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20만원을 현금으로 선납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침대 구입 취소를 위해 다음날 대리점 방문 후 사정상 구입 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계약금 반환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상 계약금 미반환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고 고지가 없었습니다.
또한 대리점에서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사실도 없습니다.
대리점 사장님이 상도리상 계약금은 현금 반환 못하니 선심성으로 상품으로 20만원치
가져가라는 말은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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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침대를 계약하시고 사정상 해지를 하시려는데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