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현상조 ] 주현상조 직권해지가 되어 해지 하면 얼마못받는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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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영민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5-01-07 22: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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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uhyunlife.co.kr/newju/customer/strule04.htm 제가 이용중이 상품약관 입니다
약관에 보면 37 ~ 72 회 까지는 36회 계약해지환급금 + 매월납입금의 70% 씩 가산 이라고 나오는데요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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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직권해지가 되어있는 상태에서의 환급 관련하여서는 해당업체에 환불약관의 검토가 필요하시며 업체에 문의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