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장 ] 헬스장 가입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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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동훈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5-01-13 17: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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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정지 시킬려고 전화하니깐
1월 1일부로 정지 기간이 바껴서 원래 30일 2회인데
2주로 바꼇다네요
이건 뭐 어이없는
문자도 없이 그냥 지내끼리 바꾸면 뭐 어쩌라는거임
물론 잘 안나갓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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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