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랜디백(북마크) ]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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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애리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1-14 10: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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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젠택배로 운송장번호를 조회해보니 창원에 도착이 되어 배송완료로 뜨더군요
그래서 네이버체크아웃을 통해서 구매한것이라
직접 판매자와 전화연결을 시도하였으나 되지않아
네이버체크아웃고객 센터로 문의를 했고
어제 세시경 문의 해서 오늘 연락을 준다길래
기다리고 있었는데9시가 되어도 연락이 없어서
9시30분경 연락을 다시 시도했습니다 판매자와 연락이 되었고
약간 화가 난 말투로 문의를 하였습니다
제일 처음 제가 들어야 할말이 배송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인데
그런말은 듣기는 커녕 당신이나랑 직접 통화한게 첨이면서 화부터 낸다고
언성을 더 높이더군요
일딴 더이상 상대가 안되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저는 너무 인격적으로 모독을 받았고
두시간 가량 울었습니다
일딴 판매자의 진정한 사과가 받고 싶어 네이버체크아웃을 통해
연락을 했으나
판매자는 제가 먼저 화난투로 말한
부분을 사과하지 않으면
사과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정말 고객의 입장으로 화가나고 어이가 없습니다
다른것 다필요 없습니다
판매자의 진심어린 사과를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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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지연과 관련한 판매자의 불친절한 고객응대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