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보키 ] 배송지연에 일방적인 주문취소, 거기에다 사은품 환불요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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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동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5-01-15 16: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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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번 경우는 못참고 넘어가겠더군요.
2015.01.05.에 주문을 하였고 그 다음날인 6일날 입금을 완료하였습니다.
근데 하도 기다려도 물품이 안오자 주문내역을 체크하였더니 배송중으로 뜨더군요.
그래서 오늘 설레는 마음으로 택배를 기다렸는데, 그 옷을 사면 사은품으로 라운드티를 주는데 그 라운드 티만 달랑 오더라고요.
너무 화가나서 그 회사에 전화 해서 왜이리 옷이 늦게오냐 지금 사은품만 왔다고 했더니,
공장측 사정때문에 그 옷이 주문 취소가 됬다, 사은품 돌려주시면 환불해드리겠다는 답변이 돌아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나는 옷을 주문했고 입금도 했는데, 배송지연에 갑작스런 주문 취소에 옷도 못받고 사은품까지 택배로 부쳐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야하냐, 소비자를 똥개로 보는거냐고 따졌더니,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며 뻔뻔하게 일관하더군요. 너무 화가나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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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측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와 관련하여 정말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