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상조 ] 해약처리뒤 환불이 바로 안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동식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5-01-16 16:13:06
본문
100회*24,000원= 240만원 을 불입하였습니다.
그러던중 개인사정으로 2015년1월15일 해약하여 불입금을 환불받으려고 문의하니 회사에 돈이없어 3개월후에나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처음에 가입할때는 불입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해약가능하고 바로 환불조치가 된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이러니 3개월뒤에도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바로 환불받아 사용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꼭 저의 고발을 들어주셔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해약절차는 끝났습니다.
연합상조의 주 소: 서울 은평구 대조동 220-31 2층 장례협회
전화번호: 1566-0425(담당) , 1688-6404
- 이전글24개월이36개월로 15.01.16
- 다음글삼성 IPTV 액정교체 관련해 상담드립니다 15.01.1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입후 해지요청 하신 상조보험사측의 환불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정해진 해지기간은 없습니다.)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